2026.07.15 (수)

  • 구름많음속초29.5℃
  • 흐림25.0℃
  • 흐림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3℃
  • 흐림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28.8℃
  • 맑음동해29.5℃
  • 구름많음서울25.1℃
  • 구름많음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8.4℃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5.0℃
  • 흐림충주27.0℃
  • 흐림서산25.1℃
  • 맑음울진28.8℃
  • 흐림청주28.1℃
  • 흐림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7.2℃
  • 흐림상주27.2℃
  • 맑음포항31.1℃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대구30.0℃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울산30.7℃
  • 맑음창원30.8℃
  • 맑음광주28.2℃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9.9℃
  • 맑음흑산도24.6℃
  • 맑음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순천26.8℃
  • 구름많음홍성(예)25.6℃
  • 흐림26.2℃
  • 맑음제주28.1℃
  • 맑음고산25.8℃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서귀포26.9℃
  • 맑음진주27.1℃
  • 흐림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5.1℃
  • 흐림인제24.8℃
  • 흐림홍천25.2℃
  • 맑음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25.6℃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6.1℃
  • 구름많음천안25.7℃
  • 구름많음보령25.0℃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5.9℃
  • 흐림25.2℃
  • 구름많음부안25.4℃
  • 맑음임실24.9℃
  • 구름많음정읍26.3℃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31.0℃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30.5℃
  • 맑음양산시32.0℃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8.1℃
  • 구름많음장흥27.0℃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8.7℃
  • 맑음함양군27.5℃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4.9℃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영주25.8℃
  • 흐림문경26.8℃
  • 맑음청송군27.5℃
  • 구름많음영덕28.8℃
  • 맑음의성28.5℃
  • 구름많음구미28.2℃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30.6℃
  • 맑음거창26.1℃
  • 구름많음합천29.3℃
  • 맑음밀양31.5℃
  • 맑음산청28.3℃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8.2℃
  • 맑음28.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