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속초21.8℃
  • 비21.6℃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2.3℃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22.8℃
  • 비북강릉21.7℃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2.8℃
  • 천둥번개서울22.3℃
  • 천둥번개인천22.1℃
  • 흐림원주21.4℃
  • 비울릉도23.1℃
  • 천둥번개수원21.6℃
  • 흐림영월20.8℃
  • 흐림충주55.9℃
  • 흐림서산
  • 구름많음울진25.9℃
  • 천둥번개청주21.7℃
  • 비대전21.3℃
  • 흐림추풍령23.0℃
  • 흐림안동22.5℃
  • 흐림상주22.7℃
  • 비포항24.5℃
  • 흐림군산26.1℃
  • 비대구23.1℃
  • 비전주25.6℃
  • 흐림울산25.8℃
  • 비창원23.0℃
  • 비광주26.6℃
  • 박무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6.9℃
  • 흐림목포27.4℃
  • 흐림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7.1℃
  • 흐림완도29.0℃
  • 흐림고창27.5℃
  • 흐림순천25.5℃
  • 천둥번개홍성(예)22.1℃
  • 흐림20.8℃
  • 비제주29.7℃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성산26.8℃
  • 흐림서귀포27.4℃
  • 흐림진주25.0℃
  • 흐림강화22.5℃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1.4℃
  • 흐림인제20.1℃
  • 흐림홍천20.7℃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0.8℃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6.2℃
  • 흐림21.0℃
  • 흐림부안26.5℃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7.9℃
  • 흐림장수26.1℃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6.5℃
  • 흐림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8.1℃
  • 흐림북창원23.8℃
  • 구름많음양산시24.4℃
  • 구름많음보성군28.0℃
  • 흐림강진군27.9℃
  • 흐림장흥27.6℃
  • 흐림해남29.4℃
  • 흐림고흥27.9℃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6.3℃
  • 흐림진도군27.7℃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1.7℃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3.0℃
  • 흐림구미24.5℃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9℃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3.0℃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거제26.9℃
  • 흐림남해27.2℃
  • 흐림26.5℃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