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구름많음속초25.4℃
  • 구름많음27.8℃
  • 구름조금철원28.0℃
  • 구름조금동두천26.2℃
  • 맑음파주27.7℃
  • 흐림대관령22.0℃
  • 구름많음춘천28.2℃
  • 맑음백령도26.0℃
  • 흐림북강릉25.6℃
  • 흐림강릉28.1℃
  • 흐림동해24.5℃
  • 맑음서울29.2℃
  • 구름조금인천27.4℃
  • 흐림원주26.3℃
  • 흐림울릉도24.5℃
  • 구름많음수원28.4℃
  • 흐림영월25.8℃
  • 구름많음충주27.1℃
  • 구름많음서산26.8℃
  • 흐림울진24.6℃
  • 흐림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7.0℃
  • 흐림포항27.1℃
  • 구름많음군산26.9℃
  • 흐림대구28.2℃
  • 구름많음전주29.0℃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7.7℃
  • 구름많음광주28.6℃
  • 맑음부산28.2℃
  • 구름조금통영29.5℃
  • 흐림목포27.6℃
  • 구름많음여수28.3℃
  • 비흑산도26.2℃
  • 흐림완도27.8℃
  • 흐림고창27.9℃
  • 구름많음순천28.2℃
  • 흐림홍성(예)27.7℃
  • 흐림27.9℃
  • 구름많음제주29.1℃
  • 구름많음고산28.7℃
  • 구름조금성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9.9℃
  • 흐림진주28.1℃
  • 맑음강화26.9℃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2℃
  • 구름많음인제26.3℃
  • 흐림홍천27.0℃
  • 구름많음태백23.7℃
  • 흐림정선군25.9℃
  • 흐림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7.7℃
  • 흐림천안27.2℃
  • 흐림보령27.0℃
  • 흐림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8.4℃
  • 구름많음28.0℃
  • 구름많음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7.5℃
  • 흐림정읍29.5℃
  • 흐림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6.5℃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9℃
  • 구름조금김해시28.9℃
  • 흐림순창군28.4℃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30.0℃
  • 흐림보성군28.0℃
  • 흐림강진군28.0℃
  • 흐림장흥27.1℃
  • 흐림해남27.3℃
  • 흐림고흥29.1℃
  • 흐림의령군28.5℃
  • 흐림함양군28.9℃
  • 흐림광양시28.5℃
  • 흐림진도군27.1℃
  • 흐림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5.3℃
  • 구름많음문경26.4℃
  • 흐림청송군26.3℃
  • 흐림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구미28.4℃
  • 흐림영천26.7℃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8.0℃
  • 흐림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9.9℃
  • 흐림산청28.0℃
  • 구름조금거제28.2℃
  • 구름많음남해28.8℃
  • 구름조금29.7℃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