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화)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30.3℃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31.1℃
  • 맑음파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춘천30.2℃
  • 맑음백령도28.9℃
  • 구름많음북강릉26.5℃
  • 구름많음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7.4℃
  • 맑음서울31.7℃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7℃
  • 구름많음울릉도28.6℃
  • 맑음수원31.4℃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1.0℃
  • 맑음서산31.8℃
  • 구름많음울진26.7℃
  • 맑음청주31.9℃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28.7℃
  • 맑음안동30.0℃
  • 구름많음상주29.2℃
  • 비포항28.5℃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0.3℃
  • 맑음전주32.9℃
  • 흐림울산29.2℃
  • 구름많음창원30.2℃
  • 맑음광주31.4℃
  • 맑음부산32.8℃
  • 맑음통영30.8℃
  • 맑음목포29.9℃
  • 맑음여수29.1℃
  • 맑음흑산도30.7℃
  • 맑음완도31.2℃
  • 맑음고창31.2℃
  • 맑음순천30.3℃
  • 맑음홍성(예)31.1℃
  • 맑음29.9℃
  • 구름많음제주31.0℃
  • 구름많음고산30.0℃
  • 맑음성산30.8℃
  • 구름많음서귀포31.8℃
  • 맑음진주31.3℃
  • 맑음강화30.1℃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31.0℃
  • 맑음인제28.9℃
  • 맑음홍천29.6℃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8.5℃
  • 맑음제천29.0℃
  • 맑음보은29.4℃
  • 맑음천안30.1℃
  • 맑음보령32.1℃
  • 맑음부여30.4℃
  • 맑음금산29.9℃
  • 맑음31.3℃
  • 맑음부안31.3℃
  • 맑음임실29.6℃
  • 맑음정읍32.1℃
  • 맑음남원30.6℃
  • 맑음장수28.4℃
  • 맑음고창군32.3℃
  • 맑음영광군30.9℃
  • 맑음김해시33.0℃
  • 맑음순창군30.6℃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2.0℃
  • 맑음보성군31.0℃
  • 맑음강진군31.0℃
  • 맑음장흥31.4℃
  • 맑음해남31.6℃
  • 맑음고흥32.6℃
  • 맑음의령군31.8℃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31.5℃
  • 맑음진도군31.2℃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영주28.8℃
  • 구름많음문경29.1℃
  • 구름많음청송군29.7℃
  • 구름많음영덕27.3℃
  • 구름많음의성29.1℃
  • 맑음구미30.7℃
  • 흐림영천28.4℃
  • 흐림경주시28.8℃
  • 맑음거창30.3℃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밀양30.8℃
  • 맑음산청30.3℃
  • 맑음거제30.3℃
  • 맑음남해29.5℃
  • 맑음32.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