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2.0℃
  • 흐림-1.2℃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3.7℃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7.5℃
  • 구름조금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2.8℃
  • 흐림동해11.8℃
  • 구름많음서울7.5℃
  • 구름많음인천8.7℃
  • 흐림원주0.9℃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7.5℃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12.4℃
  • 구름많음울진14.3℃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10.3℃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8.0℃
  • 구름많음상주7.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1.7℃
  • 흐림대구8.7℃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0.6℃
  • 맑음광주16.8℃
  • 흐림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목포16.3℃
  • 흐림여수12.4℃
  • 맑음흑산도18.6℃
  • 구름조금완도13.5℃
  • 맑음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9.3℃
  • 흐림5.6℃
  • 구름조금제주18.6℃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9.5℃
  • 구름조금서귀포20.0℃
  • 구름조금진주11.9℃
  • 구름많음강화6.2℃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8.7℃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1.6℃
  • 구름많음보은7.1℃
  • 흐림천안7.2℃
  • 맑음보령15.5℃
  • 구름조금부여9.3℃
  • 흐림금산8.6℃
  • 흐림6.0℃
  • 맑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3.9℃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2.0℃
  • 흐림장수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0.9℃
  • 흐림북창원11.3℃
  • 흐림양산시14.4℃
  • 구름조금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8.1℃
  • 구름많음함양군9.5℃
  • 구름많음광양시13.7℃
  • 구름조금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1.4℃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6.9℃
  • 구름많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4.7℃
  • 구름조금의성8.8℃
  • 구름조금구미7.5℃
  • 구름많음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13.8℃
  • 구름많음거창9.9℃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8.5℃
  • 흐림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0.4℃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