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2.6℃
  • 박무-5.4℃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0.6℃
  • 흐림춘천-3.3℃
  • 흐림백령도7.1℃
  • 구름조금북강릉1.7℃
  • 맑음강릉2.2℃
  • 구름많음동해3.0℃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4.0℃
  • 구름조금울릉도10.9℃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3.3℃
  • 흐림서산-1.6℃
  • 구름많음울진7.6℃
  • 구름많음청주0.5℃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조금추풍령-5.0℃
  • 안개안동-4.6℃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1.1℃
  • 맑음대구-2.2℃
  • 구름많음전주3.5℃
  • 맑음울산3.7℃
  • 구름많음창원4.0℃
  • 구름많음광주3.7℃
  • 구름조금부산9.9℃
  • 흐림통영4.8℃
  • 흐림목포5.5℃
  • 흐림여수6.5℃
  • 흐림흑산도10.5℃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4.4℃
  • 흐림순천-1.8℃
  • 박무홍성(예)-1.8℃
  • 흐림-2.4℃
  • 구름조금제주7.9℃
  • 흐림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2.7℃
  • 구름많음서귀포14.0℃
  • 흐림진주-0.5℃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3.6℃
  • 흐림이천-5.0℃
  • 맑음인제-3.7℃
  • 맑음홍천-4.0℃
  • 구름조금태백-2.8℃
  • 맑음정선군-6.4℃
  • 흐림제천-6.0℃
  • 구름조금보은-4.2℃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3.3℃
  • 흐림부여-1.0℃
  • 맑음금산-4.2℃
  • 흐림-1.1℃
  • 흐림부안2.6℃
  • 흐림임실-2.7℃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4.2℃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4.3℃
  • 맑음김해시2.4℃
  • 흐림순창군-2.2℃
  • 흐림북창원2.6℃
  • 맑음양산시1.0℃
  • 흐림보성군2.0℃
  • 흐림강진군2.1℃
  • 흐림장흥1.0℃
  • 흐림해남4.7℃
  • 흐림고흥2.4℃
  • 흐림의령군-3.5℃
  • 맑음함양군-5.4℃
  • 흐림광양시4.9℃
  • 흐림진도군6.9℃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4.3℃
  • 구름조금청송군-7.6℃
  • 구름조금영덕2.4℃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2℃
  • 맑음산청-4.6℃
  • 구름많음거제3.3℃
  • 흐림남해4.1℃
  • 구름조금-0.3℃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