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7.2℃
  • 맑음10.0℃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4.8℃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8.4℃
  • 맑음원주11.4℃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9.1℃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0.6℃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9.6℃
  • 맑음여수12.1℃
  • 구름많음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12.5℃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9.6℃
  • 맑음11.3℃
  • 구름많음제주13.7℃
  • 구름많음고산13.6℃
  • 흐림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4.3℃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2.5℃
  • 맑음12.5℃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0.3℃
  • 흐림남원14.3℃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9.7℃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1℃
  • 흐림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1.8℃
  • 흐림해남12.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1.6℃
  • 맑음11.4℃
기상청 제공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범 운영한 성남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해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2015~2016년 시범 운영 때보다 인원은 4배 이상(54명→242명), 사업 구역은 3배 이상(3곳→10곳) 늘어 운영비, 인건비 등 연 14억원이 투입된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오는 1월 16일~18일 공개 모집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24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별 거점 장소인 ▲수정구 태평4동, 수진1동, 복정동, 위례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분당구 수내3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등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근무지에서 맡은 사업별로 2~3시간씩 근무를 한다.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 순찰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밤에 귀가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편다.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시민순찰대로 활동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은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면 된다.
채용 기간은 9개월이며, 주 5일 근무(월~금)에 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 월급을 받게 된다.

재난안전관-성남시민순찰대 밤길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자료 사진).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