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월)

  • 흐림속초10.4℃
  • 비11.3℃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10.6℃
  • 흐림파주10.1℃
  • 흐림대관령8.0℃
  • 흐림춘천11.6℃
  • 맑음백령도8.9℃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2.0℃
  • 비서울11.7℃
  • 비인천10.8℃
  • 흐림원주11.1℃
  • 구름많음울릉도12.4℃
  • 흐림수원10.0℃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9.9℃
  • 구름많음울진12.8℃
  • 구름많음청주11.6℃
  • 구름많음대전11.3℃
  • 흐림추풍령10.3℃
  • 구름많음안동11.6℃
  • 흐림상주11.5℃
  • 구름많음포항14.8℃
  • 흐림군산10.2℃
  • 맑음대구14.3℃
  • 흐림전주10.4℃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3.6℃
  • 흐림광주11.4℃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0℃
  • 구름많음목포11.8℃
  • 구름많음여수13.4℃
  • 구름많음흑산도10.9℃
  • 맑음완도12.7℃
  • 흐림고창11.3℃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9.8℃
  • 구름많음10.9℃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9.7℃
  • 흐림양평12.0℃
  • 흐림이천11.2℃
  • 흐림인제9.4℃
  • 흐림홍천11.4℃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9.9℃
  • 흐림보은11.0℃
  • 구름많음천안10.6℃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부여10.3℃
  • 흐림금산11.3℃
  • 구름많음9.9℃
  • 구름많음부안11.1℃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2.4℃
  • 흐림장흥12.3℃
  • 흐림해남12.0℃
  • 흐림고흥13.3℃
  • 맑음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12.1℃
  • 흐림봉화11.4℃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문경10.4℃
  • 구름많음청송군11.9℃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2.7℃
  • 구름많음영천12.8℃
  • 흐림경주시14.8℃
  • 흐림거창11.3℃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4.2℃
  • 흐림산청12.3℃
  • 맑음거제14.0℃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