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

  • 맑음속초22.6℃
  • 구름조금19.9℃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20.6℃
  • 구름조금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8.1℃
  • 구름조금춘천20.4℃
  • 구름조금백령도23.9℃
  • 맑음북강릉22.6℃
  • 구름조금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1.5℃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3.9℃
  • 구름많음원주20.9℃
  • 흐림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22.7℃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4.2℃
  • 구름많음추풍령21.1℃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상주23.0℃
  • 흐림포항24.2℃
  • 구름많음군산23.0℃
  • 흐림대구24.0℃
  • 흐림전주24.5℃
  • 흐림울산23.4℃
  • 흐림창원24.4℃
  • 흐림광주24.7℃
  • 흐림부산25.8℃
  • 흐림통영24.3℃
  • 흐림목포24.7℃
  • 흐림여수25.2℃
  • 흐림흑산도23.3℃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3.5℃
  • 흐림순천22.2℃
  • 구름많음홍성(예)22.0℃
  • 구름많음21.8℃
  • 비제주25.9℃
  • 흐림고산23.6℃
  • 흐림성산25.2℃
  • 천둥번개서귀포25.0℃
  • 흐림진주23.7℃
  • 구름조금강화20.2℃
  • 구름많음양평21.0℃
  • 구름많음이천21.4℃
  • 구름조금인제18.8℃
  • 구름조금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7.2℃
  • 구름많음정선군19.1℃
  • 구름많음제천18.9℃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천안21.2℃
  • 흐림보령22.2℃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2.8℃
  • 흐림부안23.4℃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0.2℃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4.1℃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1.2℃
  • 흐림청송군20.4℃
  • 흐림영덕21.5℃
  • 흐림의성21.9℃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2.4℃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3.2℃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5.0℃
  • 흐림25.4℃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