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화)

  • 맑음속초28.6℃
  • 맑음35.9℃
  • 맑음철원34.8℃
  • 맑음동두천35.0℃
  • 맑음파주35.6℃
  • 구름많음대관령26.2℃
  • 맑음춘천36.8℃
  • 맑음백령도28.8℃
  • 맑음북강릉29.8℃
  • 구름많음강릉30.1℃
  • 구름많음동해29.2℃
  • 구름많음서울36.2℃
  • 맑음인천35.0℃
  • 구름많음원주35.6℃
  • 맑음울릉도29.3℃
  • 구름많음수원35.3℃
  • 맑음영월37.7℃
  • 맑음충주35.9℃
  • 맑음서산36.1℃
  • 구름많음울진28.8℃
  • 구름많음청주37.0℃
  • 맑음대전36.7℃
  • 구름많음추풍령33.7℃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5.1℃
  • 구름많음포항30.6℃
  • 맑음군산34.5℃
  • 구름많음대구32.5℃
  • 맑음전주36.7℃
  • 구름많음울산31.4℃
  • 구름많음창원33.3℃
  • 맑음광주37.9℃
  • 맑음부산33.5℃
  • 맑음통영34.1℃
  • 맑음목포33.3℃
  • 맑음여수33.9℃
  • 맑음흑산도33.4℃
  • 맑음완도36.1℃
  • 구름많음고창35.0℃
  • 맑음순천33.8℃
  • 맑음홍성(예)36.4℃
  • 구름많음34.8℃
  • 맑음제주32.4℃
  • 맑음고산31.2℃
  • 맑음성산32.3℃
  • 맑음서귀포34.1℃
  • 구름많음진주35.6℃
  • 맑음강화33.4℃
  • 맑음양평35.4℃
  • 맑음이천36.4℃
  • 맑음인제34.9℃
  • 맑음홍천36.0℃
  • 흐림태백26.0℃
  • 맑음정선군32.7℃
  • 구름많음제천34.5℃
  • 구름많음보은32.2℃
  • 구름많음천안35.3℃
  • 맑음보령35.8℃
  • 맑음부여35.4℃
  • 맑음금산35.1℃
  • 맑음34.9℃
  • 맑음부안34.7℃
  • 맑음임실34.6℃
  • 맑음정읍37.5℃
  • 맑음남원36.4℃
  • 구름많음장수33.2℃
  • 맑음고창군36.2℃
  • 구름많음영광군34.8℃
  • 구름많음김해시33.5℃
  • 맑음순창군37.7℃
  • 구름많음북창원35.6℃
  • 구름많음양산시34.8℃
  • 맑음보성군34.8℃
  • 맑음강진군34.7℃
  • 맑음장흥33.8℃
  • 맑음해남35.5℃
  • 맑음고흥34.6℃
  • 구름많음의령군37.1℃
  • 구름많음함양군37.1℃
  • 맑음광양시35.9℃
  • 맑음진도군33.5℃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영주30.8℃
  • 구름많음문경33.5℃
  • 구름많음청송군32.0℃
  • 구름많음영덕29.3℃
  • 흐림의성33.5℃
  • 흐림구미32.8℃
  • 구름많음영천30.1℃
  • 구름많음경주시31.7℃
  • 구름많음거창36.0℃
  • 구름많음합천36.3℃
  • 흐림밀양34.1℃
  • 맑음산청36.0℃
  • 맑음거제32.4℃
  • 맑음남해33.2℃
  • 구름많음34.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