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월)

  • 흐림속초9.0℃
  • 비9.3℃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7.8℃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9.7℃
  • 맑음백령도8.5℃
  • 흐림북강릉8.6℃
  • 흐림강릉9.6℃
  • 흐림동해9.8℃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9.9℃
  • 흐림원주9.4℃
  • 비울릉도11.4℃
  • 맑음수원8.6℃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9.3℃
  • 맑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9.1℃
  • 흐림안동10.3℃
  • 구름많음상주10.3℃
  • 흐림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0.8℃
  • 흐림대구12.7℃
  • 맑음전주9.3℃
  • 구름많음울산12.2℃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7℃
  • 구름많음부산12.9℃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10.6℃
  • 맑음9.5℃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1.5℃
  • 맑음진주12.4℃
  • 맑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10.3℃
  • 맑음이천9.4℃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9.3℃
  • 맑음태백7.2℃
  • 흐림정선군7.9℃
  • 흐림제천8.7℃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10.2℃
  • 맑음9.3℃
  • 맑음부안10.7℃
  • 구름많음임실8.8℃
  • 맑음정읍8.5℃
  • 흐림남원9.8℃
  • 흐림장수8.3℃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9.9℃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2.8℃
  • 구름많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8.9℃
  • 흐림영주9.6℃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10.1℃
  • 구름많음영덕12.2℃
  • 흐림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영천11.9℃
  • 구름많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2.8℃
  • 흐림밀양12.7℃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2.6℃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