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수)

  • 맑음속초29.0℃
  • 맑음36.8℃
  • 맑음철원34.6℃
  • 맑음동두천34.0℃
  • 구름많음파주34.1℃
  • 맑음대관령25.7℃
  • 맑음춘천37.0℃
  • 맑음백령도28.2℃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29.2℃
  • 맑음서울35.5℃
  • 소나기인천33.9℃
  • 맑음원주34.5℃
  • 맑음울릉도26.5℃
  • 맑음수원34.0℃
  • 맑음영월35.4℃
  • 맑음충주34.2℃
  • 맑음서산33.7℃
  • 맑음울진28.8℃
  • 맑음청주35.2℃
  • 맑음대전34.6℃
  • 맑음추풍령32.0℃
  • 맑음안동32.7℃
  • 맑음상주34.2℃
  • 맑음포항29.0℃
  • 맑음군산33.0℃
  • 맑음대구32.9℃
  • 구름많음전주34.3℃
  • 맑음울산29.3℃
  • 맑음창원30.0℃
  • 맑음광주33.0℃
  • 맑음부산30.7℃
  • 맑음통영30.4℃
  • 맑음목포30.1℃
  • 맑음여수30.7℃
  • 맑음흑산도29.8℃
  • 맑음완도31.6℃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30.4℃
  • 맑음홍성(예)35.0℃
  • 맑음33.6℃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30.3℃
  • 맑음서귀포32.7℃
  • 맑음진주31.9℃
  • 맑음강화32.0℃
  • 맑음양평34.6℃
  • 맑음이천34.8℃
  • 맑음인제32.0℃
  • 맑음홍천35.5℃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33.5℃
  • 맑음제천32.2℃
  • 맑음보은32.5℃
  • 맑음천안33.8℃
  • 맑음보령31.9℃
  • 맑음부여34.3℃
  • 맑음금산34.0℃
  • 맑음33.2℃
  • 맑음부안32.4℃
  • 구름많음임실31.9℃
  • 구름많음정읍32.9℃
  • 맑음남원34.6℃
  • 맑음장수31.0℃
  • 맑음고창군32.1℃
  • 맑음영광군32.2℃
  • 맑음김해시31.8℃
  • 맑음순창군33.6℃
  • 맑음북창원33.6℃
  • 맑음양산시32.1℃
  • 맑음보성군31.1℃
  • 맑음강진군31.5℃
  • 맑음장흥30.9℃
  • 구름많음해남30.6℃
  • 맑음고흥31.3℃
  • 맑음의령군34.5℃
  • 맑음함양군35.7℃
  • 맑음광양시32.5℃
  • 맑음진도군30.7℃
  • 맑음봉화29.8℃
  • 구름많음영주32.9℃
  • 맑음문경32.3℃
  • 맑음청송군31.5℃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34.5℃
  • 맑음구미35.8℃
  • 맑음영천29.6℃
  • 맑음경주시30.2℃
  • 맑음거창33.8℃
  • 구름많음합천35.7℃
  • 맑음밀양35.9℃
  • 맑음산청34.1℃
  • 맑음거제29.0℃
  • 맑음남해31.2℃
  • 맑음32.0℃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