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맑음속초21.5℃
  • 맑음24.0℃
  • 구름조금철원24.1℃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4.2℃
  • 구름조금대관령15.1℃
  • 맑음춘천23.9℃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28.7℃
  • 맑음인천27.9℃
  • 맑음원주25.3℃
  • 구름조금울릉도23.6℃
  • 맑음수원27.5℃
  • 구름조금영월20.9℃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8.5℃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2.7℃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6.5℃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5.9℃
  • 맑음통영25.3℃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6.3℃
  • 맑음흑산도23.2℃
  • 맑음완도24.6℃
  • 구름조금고창25.6℃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4.0℃
  • 맑음22.8℃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고산25.3℃
  • 구름조금성산26.5℃
  • 구름조금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강화24.7℃
  • 구름조금양평25.5℃
  • 구름조금이천23.8℃
  • 맑음인제21.9℃
  • 구름조금홍천24.3℃
  • 구름조금태백16.9℃
  • 맑음정선군20.3℃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3.3℃
  • 맑음25.6℃
  • 맑음부안26.3℃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5.4℃
  • 맑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4.1℃
  • 구름조금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4.7℃
  • 구름조금봉화17.8℃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20.6℃
  • 구름조금청송군19.0℃
  • 구름조금영덕19.9℃
  • 구름조금의성19.8℃
  • 맑음구미22.5℃
  • 구름조금영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1.3℃
  • 구름조금합천23.5℃
  • 구름조금밀양26.3℃
  • 구름조금산청22.5℃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5.8℃
  • 맑음26.5℃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