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수)

  • 맑음속초27.5℃
  • 맑음30.2℃
  • 맑음철원28.7℃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28.7℃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9.8℃
  • 맑음백령도26.1℃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6.7℃
  • 맑음서울32.0℃
  • 맑음인천30.1℃
  • 맑음원주29.4℃
  • 맑음울릉도24.6℃
  • 맑음수원29.1℃
  • 맑음영월28.2℃
  • 맑음충주29.2℃
  • 맑음서산28.4℃
  • 맑음울진26.1℃
  • 맑음청주32.8℃
  • 맑음대전30.3℃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30.2℃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30.0℃
  • 맑음대구27.6℃
  • 맑음전주31.2℃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7.4℃
  • 맑음광주28.8℃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목포27.2℃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6℃
  • 구름많음고창29.2℃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9.6℃
  • 맑음28.4℃
  • 맑음제주29.1℃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8.8℃
  • 맑음서귀포29.3℃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29.3℃
  • 맑음이천28.8℃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8.9℃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5.8℃
  • 맑음제천28.5℃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8.0℃
  • 맑음보령29.3℃
  • 맑음부여29.4℃
  • 맑음금산28.0℃
  • 맑음29.4℃
  • 맑음부안29.5℃
  • 맑음임실27.2℃
  • 맑음정읍29.5℃
  • 맑음남원29.9℃
  • 맑음장수25.5℃
  • 구름많음고창군29.0℃
  • 흐림영광군27.5℃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28.7℃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8.6℃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7.9℃
  • 맑음고흥26.7℃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8.5℃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4.2℃
  • 맑음영주27.8℃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6.0℃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30.3℃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8.1℃
  • 맑음합천30.3℃
  • 맑음밀양29.6℃
  • 맑음산청28.8℃
  • 맑음거제26.9℃
  • 맑음남해27.0℃
  • 맑음28.4℃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