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속초22.4℃
  • 안개19.8℃
  • 구름조금철원17.1℃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백령도22.3℃
  • 구름조금북강릉21.7℃
  • 맑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21.4℃
  • 구름조금서울20.9℃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19.6℃
  • 구름조금울릉도23.3℃
  • 맑음수원20.2℃
  • 구름많음영월19.8℃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20.3℃
  • 박무청주22.7℃
  • 흐림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20.1℃
  • 안개안동20.9℃
  • 구름많음상주21.1℃
  • 구름많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2.7℃
  • 흐림전주22.9℃
  • 구름조금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4.2℃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3.4℃
  • 비목포24.4℃
  • 박무여수24.1℃
  • 흐림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4.1℃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1.7℃
  • 안개홍성(예)19.2℃
  • 맑음20.4℃
  • 맑음제주25.2℃
  • 구름조금고산25.0℃
  • 구름조금성산23.8℃
  • 맑음서귀포25.5℃
  • 흐림진주23.3℃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19.8℃
  • 구름많음이천20.9℃
  • 구름많음인제18.7℃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8.9℃
  • 구름조금보은20.3℃
  • 맑음천안19.8℃
  • 구름조금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금산21.5℃
  • 맑음21.8℃
  • 흐림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1.4℃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19.8℃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3.1℃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4.7℃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3.7℃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의령군21.6℃
  • 구름많음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진도군23.9℃
  • 맑음봉화17.7℃
  • 맑음영주19.5℃
  • 구름조금문경20.0℃
  • 흐림청송군20.2℃
  • 구름많음영덕22.0℃
  • 흐림의성20.5℃
  • 구름많음구미22.2℃
  • 구름많음영천20.8℃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2.8℃
  • 구름많음밀양23.2℃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거제23.6℃
  • 흐림남해23.7℃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