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속초22.4℃
  • 안개19.8℃
  • 구름조금철원17.1℃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백령도22.3℃
  • 구름조금북강릉21.7℃
  • 맑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21.4℃
  • 구름조금서울20.9℃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19.6℃
  • 구름조금울릉도23.3℃
  • 맑음수원20.2℃
  • 구름많음영월19.8℃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20.3℃
  • 박무청주22.7℃
  • 흐림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20.1℃
  • 안개안동20.9℃
  • 구름많음상주21.1℃
  • 구름많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2.7℃
  • 흐림전주22.9℃
  • 구름조금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4.2℃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3.4℃
  • 비목포24.4℃
  • 박무여수24.1℃
  • 흐림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4.1℃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1.7℃
  • 안개홍성(예)19.2℃
  • 맑음20.4℃
  • 맑음제주25.2℃
  • 구름조금고산25.0℃
  • 구름조금성산23.8℃
  • 맑음서귀포25.5℃
  • 흐림진주23.3℃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19.8℃
  • 구름많음이천20.9℃
  • 구름많음인제18.7℃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8.9℃
  • 구름조금보은20.3℃
  • 맑음천안19.8℃
  • 구름조금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금산21.5℃
  • 맑음21.8℃
  • 흐림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1.4℃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19.8℃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3.1℃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4.7℃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3.7℃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의령군21.6℃
  • 구름많음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진도군23.9℃
  • 맑음봉화17.7℃
  • 맑음영주19.5℃
  • 구름조금문경20.0℃
  • 흐림청송군20.2℃
  • 구름많음영덕22.0℃
  • 흐림의성20.5℃
  • 구름많음구미22.2℃
  • 구름많음영천20.8℃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2.8℃
  • 구름많음밀양23.2℃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거제23.6℃
  • 흐림남해23.7℃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