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속초8.5℃
  • 비5.5℃
  • 흐림철원4.0℃
  • 흐림동두천3.6℃
  • 흐림파주4.3℃
  • 흐림대관령3.7℃
  • 흐림춘천5.6℃
  • 흐림백령도7.3℃
  • 비북강릉8.2℃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9.8℃
  • 비서울5.2℃
  • 비인천4.0℃
  • 흐림원주5.7℃
  • 흐림울릉도10.4℃
  • 비수원5.9℃
  • 흐림영월5.7℃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4.4℃
  • 흐림울진10.5℃
  • 비청주7.0℃
  • 비대전7.4℃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3℃
  • 흐림상주7.1℃
  • 비포항9.7℃
  • 흐림군산7.7℃
  • 비대구8.4℃
  • 비전주9.8℃
  • 비울산8.8℃
  • 비창원9.2℃
  • 비광주10.0℃
  • 비부산10.2℃
  • 흐림통영9.3℃
  • 비목포8.1℃
  • 비여수8.8℃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10.7℃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8.3℃
  • 비홍성(예)6.0℃
  • 흐림7.0℃
  • 비제주13.6℃
  • 흐림고산12.1℃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4.4℃
  • 흐림진주8.8℃
  • 흐림강화4.5℃
  • 흐림양평6.4℃
  • 흐림이천6.2℃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4.9℃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6.0℃
  • 흐림보은8.1℃
  • 흐림천안7.1℃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7.1℃
  • 흐림금산7.7℃
  • 흐림6.8℃
  • 흐림부안9.1℃
  • 흐림임실8.7℃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8.8℃
  • 흐림순창군9.2℃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9.9℃
  • 흐림보성군10.1℃
  • 흐림강진군10.5℃
  • 흐림장흥10.8℃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10.3℃
  • 흐림의령군8.4℃
  • 흐림함양군8.2℃
  • 흐림광양시9.0℃
  • 흐림진도군8.4℃
  • 흐림봉화7.1℃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7.4℃
  • 흐림청송군7.9℃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9.4℃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8.6℃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7.7℃
  • 흐림합천9.0℃
  • 흐림밀양9.1℃
  • 흐림산청8.2℃
  • 흐림거제9.1℃
  • 흐림남해8.8℃
  • 비10.1℃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