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속초8.4℃
  • 흐림7.9℃
  • 구름많음철원7.0℃
  • 구름많음동두천8.9℃
  • 구름많음파주8.2℃
  • 흐림대관령2.0℃
  • 흐림춘천7.9℃
  • 연무백령도6.7℃
  • 비북강릉7.0℃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8.0℃
  • 구름많음서울8.1℃
  • 흐림인천7.7℃
  • 흐림원주6.5℃
  • 비울릉도11.0℃
  • 흐림수원6.8℃
  • 흐림영월7.8℃
  • 흐림충주6.1℃
  • 흐림서산5.5℃
  • 흐림울진10.9℃
  • 비청주6.5℃
  • 비대전7.5℃
  • 흐림추풍령7.6℃
  • 흐림안동9.1℃
  • 흐림상주8.3℃
  • 비포항9.3℃
  • 흐림군산7.8℃
  • 흐림대구9.6℃
  • 비전주7.9℃
  • 비울산8.5℃
  • 흐림창원9.8℃
  • 흐림광주8.8℃
  • 비부산10.1℃
  • 흐림통영9.1℃
  • 박무목포5.3℃
  • 흐림여수9.6℃
  • 흐림흑산도5.7℃
  • 흐림완도9.5℃
  • 흐림고창5.1℃
  • 흐림순천9.7℃
  • 흐림홍성(예)5.6℃
  • 흐림6.0℃
  • 비제주9.1℃
  • 흐림고산8.6℃
  • 흐림성산10.6℃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9.7℃
  • 구름많음강화7.8℃
  • 흐림양평6.9℃
  • 흐림이천6.5℃
  • 흐림인제5.9℃
  • 흐림홍천6.0℃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8.1℃
  • 흐림천안6.5℃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5.9℃
  • 흐림금산8.5℃
  • 흐림6.3℃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6.0℃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8.3℃
  • 흐림고창군6.1℃
  • 흐림영광군4.9℃
  • 흐림김해시9.0℃
  • 흐림순창군10.0℃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8℃
  • 흐림보성군11.0℃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9.8℃
  • 흐림해남7.1℃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9.1℃
  • 흐림함양군9.8℃
  • 흐림광양시10.5℃
  • 흐림진도군6.3℃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8.1℃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4℃
  • 흐림영덕9.4℃
  • 흐림의성10.0℃
  • 흐림구미10.0℃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8.6℃
  • 흐림거창9.5℃
  • 흐림합천10.2℃
  • 흐림밀양9.8℃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8.8℃
  • 흐림남해9.5℃
  • 비9.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