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금)

  • 맑음속초28.7℃
  • 맑음30.9℃
  • 맑음철원31.3℃
  • 맑음동두천33.3℃
  • 맑음파주31.9℃
  • 맑음대관령29.6℃
  • 맑음춘천31.1℃
  • 맑음백령도31.3℃
  • 맑음북강릉28.7℃
  • 맑음강릉29.6℃
  • 맑음동해30.2℃
  • 맑음서울33.9℃
  • 맑음인천33.7℃
  • 맑음원주32.5℃
  • 맑음울릉도29.5℃
  • 맑음수원33.6℃
  • 맑음영월31.4℃
  • 맑음충주32.5℃
  • 맑음서산33.9℃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32.5℃
  • 맑음대전33.2℃
  • 맑음추풍령29.2℃
  • 맑음안동31.9℃
  • 맑음상주30.2℃
  • 맑음포항29.9℃
  • 맑음군산32.5℃
  • 맑음대구31.1℃
  • 맑음전주34.7℃
  • 맑음울산29.8℃
  • 맑음창원32.1℃
  • 맑음광주32.8℃
  • 맑음부산34.5℃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1.5℃
  • 맑음여수30.2℃
  • 맑음흑산도31.9℃
  • 구름많음완도34.0℃
  • 맑음고창
  • 맑음순천32.2℃
  • 맑음홍성(예)33.3℃
  • 맑음30.7℃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31.6℃
  • 구름많음성산30.0℃
  • 흐림서귀포31.6℃
  • 맑음진주32.3℃
  • 맑음강화31.7℃
  • 맑음양평31.4℃
  • 맑음이천32.1℃
  • 맑음인제28.5℃
  • 맑음홍천30.4℃
  • 맑음태백30.4℃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29.9℃
  • 맑음천안31.2℃
  • 맑음보령34.9℃
  • 맑음부여31.5℃
  • 맑음금산32.1℃
  • 맑음32.5℃
  • 맑음부안33.7℃
  • 맑음임실31.8℃
  • 맑음정읍34.3℃
  • 맑음남원33.5℃
  • 맑음장수30.9℃
  • 맑음고창군33.4℃
  • 맑음영광군31.8℃
  • 맑음김해시35.3℃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3.8℃
  • 맑음양산시33.0℃
  • 맑음보성군33.2℃
  • 구름많음강진군33.8℃
  • 맑음장흥33.3℃
  • 구름많음해남33.2℃
  • 맑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3.6℃
  • 맑음함양군32.5℃
  • 맑음광양시33.5℃
  • 구름많음진도군32.5℃
  • 맑음봉화30.9℃
  • 맑음영주31.0℃
  • 맑음문경30.9℃
  • 맑음청송군32.0℃
  • 맑음영덕31.2℃
  • 맑음의성32.3℃
  • 맑음구미31.0℃
  • 맑음영천31.1℃
  • 맑음경주시31.6℃
  • 맑음거창32.4℃
  • 맑음합천32.7℃
  • 맑음밀양32.3℃
  • 맑음산청33.0℃
  • 맑음거제32.1℃
  • 맑음남해30.9℃
  • 맑음33.2℃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