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16.4℃
  • 맑음9.0℃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1.1℃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0.9℃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7℃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11.9℃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4.7℃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4.0℃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9.5℃
  • 맑음9.3℃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9.0℃
  • 맑음9.5℃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8.2℃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1.8℃
  • 맑음12.3℃
기상청 제공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범 운영한 성남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해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2015~2016년 시범 운영 때보다 인원은 4배 이상(54명→242명), 사업 구역은 3배 이상(3곳→10곳) 늘어 운영비, 인건비 등 연 14억원이 투입된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오는 1월 16일~18일 공개 모집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24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별 거점 장소인 ▲수정구 태평4동, 수진1동, 복정동, 위례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분당구 수내3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등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근무지에서 맡은 사업별로 2~3시간씩 근무를 한다.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 순찰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밤에 귀가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편다.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시민순찰대로 활동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은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면 된다.
채용 기간은 9개월이며, 주 5일 근무(월~금)에 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 월급을 받게 된다.

재난안전관-성남시민순찰대 밤길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자료 사진).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