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20.7℃
  • 맑음20.2℃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6.6℃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8.4℃
  • 맑음울진23.9℃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21.0℃
  • 맑음울산21.9℃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20.6℃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20.4℃
  • 맑음20.1℃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9.6℃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제천19.0℃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20.9℃
  • 맑음19.7℃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21.8℃
  • 맑음함양군21.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9.2℃
  • 맑음봉화20.1℃
  • 맑음영주20.9℃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9.0℃
  • 맑음남해20.6℃
  • 맑음20.8℃
기상청 제공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범 운영한 성남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해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2015~2016년 시범 운영 때보다 인원은 4배 이상(54명→242명), 사업 구역은 3배 이상(3곳→10곳) 늘어 운영비, 인건비 등 연 14억원이 투입된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오는 1월 16일~18일 공개 모집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24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별 거점 장소인 ▲수정구 태평4동, 수진1동, 복정동, 위례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분당구 수내3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등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근무지에서 맡은 사업별로 2~3시간씩 근무를 한다.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 순찰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밤에 귀가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편다.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시민순찰대로 활동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은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면 된다.
채용 기간은 9개월이며, 주 5일 근무(월~금)에 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 월급을 받게 된다.

재난안전관-성남시민순찰대 밤길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자료 사진).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