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16.1℃
  • 맑음6.5℃
  • 맑음철원6.8℃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6.7℃
  • 맑음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8.9℃
  • 박무인천10.0℃
  • 맑음원주7.1℃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6.2℃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울진14.0℃
  • 박무청주9.0℃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2.2℃
  • 구름많음군산8.6℃
  • 맑음대구9.7℃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9.8℃
  • 안개목포9.0℃
  • 맑음여수10.0℃
  • 안개흑산도9.7℃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4.7℃
  • 맑음홍성(예)8.9℃
  • 구름많음9.0℃
  • 맑음제주10.3℃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4.1℃
  • 흐림천안6.1℃
  • 맑음보령9.8℃
  • 흐림부여8.1℃
  • 맑음금산5.1℃
  • 흐림7.5℃
  • 맑음부안8.2℃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8.1℃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5.8℃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2.4℃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7.6℃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4.4℃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1.9℃
  • 맑음10.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