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속초17.5℃
  • 맑음25.2℃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0.7℃
  • 구름많음대관령20.4℃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21.1℃
  • 구름많음강릉22.5℃
  • 구름많음동해16.6℃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인천17.2℃
  • 맑음원주23.5℃
  • 맑음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21.3℃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서산20.3℃
  • 흐림울진14.7℃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2.0℃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1℃
  • 흐림포항18.0℃
  • 구름많음군산16.2℃
  • 구름많음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8.4℃
  • 구름많음광주21.8℃
  • 흐림부산18.6℃
  • 흐림통영18.3℃
  • 흐림목포17.5℃
  • 흐림여수17.0℃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7.7℃
  • 흐림순천17.7℃
  • 구름많음홍성(예)22.3℃
  • 흐림22.9℃
  • 비제주16.4℃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6.6℃
  • 비서귀포16.4℃
  • 흐림진주19.5℃
  • 구름많음강화16.9℃
  • 구름많음양평23.7℃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21.5℃
  • 구름많음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3.3℃
  • 흐림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3.1℃
  • 흐림보령16.1℃
  • 구름많음부여22.8℃
  • 맑음금산23.3℃
  • 흐림22.5℃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20.8℃
  • 흐림정읍20.4℃
  • 맑음남원22.7℃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19.4℃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19.4℃
  • 구름많음순창군21.7℃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양산시21.4℃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6.7℃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6.6℃
  • 구름많음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22.1℃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6.9℃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15.7℃
  • 구름많음의성23.5℃
  • 흐림구미23.2℃
  • 흐림영천22.1℃
  • 구름많음경주시19.8℃
  • 흐림거창20.3℃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1.4℃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18.0℃
  • 흐림남해18.0℃
  • 흐림20.1℃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