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금)

  • 맑음속초29.4℃
  • 맑음32.9℃
  • 맑음철원32.3℃
  • 맑음동두천34.6℃
  • 맑음파주33.3℃
  • 맑음대관령30.0℃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32.0℃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0.7℃
  • 맑음동해30.0℃
  • 맑음서울35.0℃
  • 맑음인천34.2℃
  • 맑음원주34.7℃
  • 맑음울릉도31.2℃
  • 맑음수원34.5℃
  • 맑음영월33.6℃
  • 맑음충주33.9℃
  • 맑음서산34.3℃
  • 맑음울진28.6℃
  • 맑음청주34.3℃
  • 맑음대전34.2℃
  • 맑음추풍령31.1℃
  • 맑음안동33.7℃
  • 맑음상주31.7℃
  • 맑음포항30.5℃
  • 맑음군산33.2℃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5.8℃
  • 맑음울산31.6℃
  • 맑음창원34.2℃
  • 맑음광주35.1℃
  • 맑음부산35.0℃
  • 구름많음통영33.4℃
  • 구름많음목포33.0℃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흑산도32.7℃
  • 구름많음완도35.0℃
  • 맑음고창
  • 맑음순천33.4℃
  • 맑음홍성(예)34.8℃
  • 맑음32.1℃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32.8℃
  • 흐림성산29.9℃
  • 구름많음서귀포31.7℃
  • 맑음진주34.5℃
  • 맑음강화33.5℃
  • 맑음양평31.9℃
  • 맑음이천33.6℃
  • 맑음인제30.5℃
  • 맑음홍천32.5℃
  • 맑음태백31.4℃
  • 맑음정선군33.6℃
  • 맑음제천31.8℃
  • 맑음보은31.3℃
  • 맑음천안32.6℃
  • 맑음보령35.8℃
  • 맑음부여32.9℃
  • 맑음금산33.9℃
  • 맑음33.5℃
  • 맑음부안35.1℃
  • 맑음임실32.6℃
  • 맑음정읍35.0℃
  • 맑음남원35.3℃
  • 맑음장수33.2℃
  • 맑음고창군34.8℃
  • 맑음영광군33.7℃
  • 맑음김해시36.4℃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5.4℃
  • 맑음양산시36.1℃
  • 구름많음보성군34.1℃
  • 구름많음강진군35.2℃
  • 구름많음장흥33.3℃
  • 구름많음해남33.3℃
  • 구름많음고흥34.4℃
  • 맑음의령군34.9℃
  • 맑음함양군33.9℃
  • 맑음광양시34.7℃
  • 구름많음진도군33.4℃
  • 맑음봉화32.4℃
  • 맑음영주32.8℃
  • 맑음문경31.8℃
  • 맑음청송군35.1℃
  • 맑음영덕31.9℃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3.5℃
  • 맑음영천31.8℃
  • 맑음경주시33.6℃
  • 맑음거창34.2℃
  • 맑음합천34.2℃
  • 맑음밀양34.5℃
  • 맑음산청34.8℃
  • 맑음거제33.1℃
  • 맑음남해32.3℃
  • 맑음34.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