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금)

  • 맑음속초29.2℃
  • 맑음36.7℃
  • 맑음철원34.0℃
  • 맑음동두천33.9℃
  • 맑음파주35.0℃
  • 맑음대관령28.2℃
  • 맑음춘천37.8℃
  • 맑음백령도29.4℃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0.9℃
  • 맑음동해29.3℃
  • 맑음서울36.4℃
  • 맑음인천35.1℃
  • 맑음원주36.5℃
  • 맑음울릉도31.1℃
  • 맑음수원35.1℃
  • 맑음영월36.6℃
  • 맑음충주36.3℃
  • 맑음서산34.9℃
  • 맑음울진29.1℃
  • 맑음청주37.3℃
  • 맑음대전35.9℃
  • 맑음추풍령32.8℃
  • 맑음안동34.9℃
  • 맑음상주35.2℃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35.7℃
  • 맑음대구34.2℃
  • 맑음전주36.6℃
  • 구름많음울산31.4℃
  • 구름많음창원32.9℃
  • 맑음광주36.7℃
  • 구름많음부산32.1℃
  • 구름많음통영32.8℃
  • 구름많음목포33.8℃
  • 구름많음여수33.2℃
  • 맑음흑산도30.6℃
  • 구름많음완도33.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33.1℃
  • 맑음홍성(예)35.8℃
  • 맑음35.1℃
  • 흐림제주30.4℃
  • 구름많음고산31.1℃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31.1℃
  • 구름많음진주35.0℃
  • 맑음강화32.0℃
  • 맑음양평35.1℃
  • 맑음이천35.8℃
  • 맑음인제32.0℃
  • 맑음홍천36.0℃
  • 맑음태백28.7℃
  • 맑음정선군36.4℃
  • 맑음제천34.4℃
  • 맑음보은34.1℃
  • 맑음천안34.9℃
  • 맑음보령34.9℃
  • 맑음부여35.4℃
  • 맑음금산35.4℃
  • 맑음35.8℃
  • 맑음부안34.2℃
  • 맑음임실35.7℃
  • 맑음정읍36.1℃
  • 맑음남원36.1℃
  • 맑음장수34.7℃
  • 맑음고창군35.7℃
  • 맑음영광군32.7℃
  • 구름많음김해시34.1℃
  • 구름많음순창군36.4℃
  • 구름많음북창원34.8℃
  • 구름많음양산시34.0℃
  • 구름많음보성군32.7℃
  • 구름많음강진군34.4℃
  • 구름많음장흥33.5℃
  • 구름많음해남33.7℃
  • 구름많음고흥33.8℃
  • 흐림의령군36.0℃
  • 맑음함양군37.5℃
  • 구름많음광양시33.6℃
  • 구름많음진도군33.9℃
  • 맑음봉화33.0℃
  • 맑음영주33.5℃
  • 맑음문경33.1℃
  • 맑음청송군33.8℃
  • 맑음영덕29.4℃
  • 맑음의성35.8℃
  • 맑음구미37.4℃
  • 맑음영천31.5℃
  • 맑음경주시33.1℃
  • 맑음거창36.0℃
  • 맑음합천36.9℃
  • 구름많음밀양36.7℃
  • 맑음산청35.5℃
  • 구름많음거제30.5℃
  • 구름많음남해33.0℃
  • 구름많음33.7℃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