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금)

  • 맑음속초28.7℃
  • 맑음33.5℃
  • 맑음철원32.1℃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2.4℃
  • 맑음대관령26.8℃
  • 맑음춘천34.3℃
  • 맑음백령도28.5℃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28.4℃
  • 맑음서울35.0℃
  • 맑음인천33.5℃
  • 맑음원주34.9℃
  • 맑음울릉도29.1℃
  • 맑음수원33.7℃
  • 맑음영월33.3℃
  • 맑음충주33.7℃
  • 맑음서산33.7℃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6.4℃
  • 맑음대전34.4℃
  • 맑음추풍령29.7℃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3.7℃
  • 구름많음포항29.2℃
  • 맑음군산34.8℃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5.4℃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31.9℃
  • 맑음광주35.0℃
  • 맑음부산30.6℃
  • 구름많음통영31.4℃
  • 맑음목포32.9℃
  • 구름많음여수32.4℃
  • 맑음흑산도29.3℃
  • 구름많음완도31.7℃
  • 맑음고창
  • 맑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4.3℃
  • 맑음33.1℃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30.8℃
  • 흐림성산30.1℃
  • 구름많음서귀포30.8℃
  • 맑음진주33.0℃
  • 맑음강화30.9℃
  • 맑음양평33.0℃
  • 맑음이천32.1℃
  • 맑음인제30.5℃
  • 맑음홍천33.0℃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2.1℃
  • 맑음제천31.1℃
  • 맑음보은32.3℃
  • 맑음천안31.9℃
  • 맑음보령33.7℃
  • 맑음부여33.4℃
  • 맑음금산33.3℃
  • 맑음33.5℃
  • 맑음부안32.9℃
  • 맑음임실32.7℃
  • 맑음정읍34.4℃
  • 맑음남원35.6℃
  • 맑음장수29.2℃
  • 맑음고창군33.8℃
  • 맑음영광군31.0℃
  • 구름많음김해시32.5℃
  • 맑음순창군33.6℃
  • 구름많음북창원34.5℃
  • 구름많음양산시32.9℃
  • 맑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장흥32.3℃
  • 맑음해남32.6℃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4.4℃
  • 맑음함양군34.6℃
  • 맑음광양시32.7℃
  • 구름많음진도군32.7℃
  • 맑음봉화30.9℃
  • 맑음영주31.0℃
  • 맑음문경29.8℃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34.3℃
  • 맑음구미35.6℃
  • 맑음영천30.1℃
  • 구름많음경주시32.1℃
  • 맑음거창33.9℃
  • 구름많음합천35.0℃
  • 구름많음밀양36.0℃
  • 구름많음산청33.5℃
  • 구름많음거제30.2℃
  • 구름많음남해32.2℃
  • 구름많음32.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