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19.6℃
  • 맑음10.4℃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5.9℃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2.5℃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3.4℃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4.2℃
  • 맑음여수14.2℃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2.0℃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12.5℃
  • 맑음12.8℃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3.4℃
  • 맑음강화10.0℃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2℃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1.4℃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12.2℃
  • 맑음11.6℃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13.9℃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2.7℃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