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20.5℃
  • 맑음21.2℃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23.6℃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18.4℃
  • 맑음울진24.7℃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2.7℃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4.9℃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21.0℃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21.8℃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20.6℃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9.6℃
  • 맑음21.4℃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8.7℃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9.4℃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1.9℃
  • 맑음태백18.4℃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0.4℃
  • 맑음금산21.7℃
  • 맑음21.5℃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19.9℃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21.5℃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1.7℃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2.6℃
  • 맑음산청20.7℃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7.2℃
  • 맑음19.1℃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