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속초10.6℃
  • 맑음12.6℃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3.0℃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1.6℃
  • 맑음동해9.0℃
  • 구름많음서울11.3℃
  • 구름많음인천8.1℃
  • 맑음원주11.8℃
  • 구름많음울릉도7.2℃
  • 맑음수원9.4℃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3.7℃
  • 맑음포항11.4℃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8.4℃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3.9℃
  • 구름많음홍성(예)12.0℃
  • 맑음11.6℃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13.1℃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2.7℃
  • 맑음12.0℃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1.0℃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1.3℃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13.4℃
  • 맑음남해13.9℃
  • 맑음14.5℃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