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수)

  • 맑음속초19.1℃
  • 맑음7.2℃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9.1℃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6℃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2.2℃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0.6℃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9.5℃
  • 맑음7.7℃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3.4℃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9.4℃
  • 맑음이천9.0℃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6℃
  • 맑음10.1℃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6.2℃
  • 맑음고창군10.0℃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1.7℃
  • 맑음10.1℃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