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속초12.8℃
  • 맑음15.4℃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4.4℃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3.0℃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0.1℃
  • 맑음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6.5℃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8.0℃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5.0℃
  • 맑음홍성(예)15.1℃
  • 맑음15.1℃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7.4℃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5.9℃
  • 맑음16.2℃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6.7℃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5.4℃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7.5℃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4.5℃
  • 맑음15.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