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속초7.4℃
  • 맑음5.0℃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10.2℃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6.7℃
  • 맑음울릉도10.1℃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8.7℃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6.2℃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9.9℃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4.9℃
  • 맑음여수10.4℃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예)3.0℃
  • 맑음4.8℃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8.9℃
  • 맑음성산7.4℃
  • 맑음서귀포10.6℃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5.9℃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4.3℃
  • 맑음7.5℃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8.9℃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3.8℃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4.3℃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9.1℃
  • 맑음진도군2.7℃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6.0℃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9.0℃
  • 맑음8.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