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흐림속초25.3℃
  • 천둥번개23.1℃
  • 흐림철원24.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22.7℃
  • 흐림춘천23.2℃
  • 흐림백령도24.5℃
  • 비북강릉26.5℃
  • 흐림강릉31.0℃
  • 구름많음동해26.5℃
  • 비서울23.3℃
  • 흐림인천23.5℃
  • 흐림원주22.5℃
  • 구름조금울릉도28.3℃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26.5℃
  • 흐림충주24.1℃
  • 흐림서산23.8℃
  • 구름많음울진27.6℃
  • 비청주27.1℃
  • 소나기대전28.7℃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31.1℃
  • 구름많음상주31.8℃
  • 구름조금포항33.8℃
  • 구름많음군산29.9℃
  • 구름조금대구33.7℃
  • 구름많음전주31.2℃
  • 구름조금울산31.5℃
  • 구름조금창원30.6℃
  • 구름많음광주31.2℃
  • 맑음부산30.7℃
  • 맑음통영30.6℃
  • 구름많음목포29.6℃
  • 구름조금여수29.3℃
  • 구름많음흑산도28.8℃
  • 맑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창30.5℃
  • 구름조금순천28.7℃
  • 흐림홍성(예)24.9℃
  • 구름많음23.9℃
  • 구름조금제주33.6℃
  • 맑음고산30.0℃
  • 구름조금성산28.8℃
  • 구름조금서귀포32.1℃
  • 구름조금진주30.0℃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23.2℃
  • 흐림홍천23.4℃
  • 구름많음태백25.9℃
  • 흐림정선군27.4℃
  • 흐림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9.1℃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8.8℃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금산29.3℃
  • 구름많음29.5℃
  • 구름많음부안30.6℃
  • 구름많음임실29.9℃
  • 구름많음정읍31.6℃
  • 구름조금남원31.9℃
  • 구름많음장수27.3℃
  • 구름조금고창군30.2℃
  • 구름조금영광군30.5℃
  • 맑음김해시31.6℃
  • 구름조금순창군31.3℃
  • 맑음북창원31.7℃
  • 맑음양산시32.4℃
  • 맑음보성군30.1℃
  • 맑음강진군31.6℃
  • 맑음장흥31.6℃
  • 맑음해남30.5℃
  • 맑음고흥31.5℃
  • 구름조금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2.4℃
  • 구름많음광양시31.2℃
  • 맑음진도군29.6℃
  • 구름많음봉화28.7℃
  • 구름많음영주28.2℃
  • 구름많음문경30.4℃
  • 구름많음청송군32.3℃
  • 구름조금영덕29.3℃
  • 구름많음의성32.5℃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조금영천31.8℃
  • 구름많음경주시33.2℃
  • 맑음거창32.3℃
  • 맑음합천32.4℃
  • 구름많음밀양31.0℃
  • 구름많음산청31.2℃
  • 맑음거제29.2℃
  • 구름조금남해29.6℃
  • 구름조금31.2℃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