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수)

  • 맑음속초26.0℃
  • 맑음24.0℃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1.9℃
  • 맑음파주20.9℃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3.9℃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6.3℃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7.3℃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4.5℃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27.2℃
  • 구름많음청주26.1℃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3℃
  • 맑음포항26.9℃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7.3℃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17.8℃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2.3℃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1.3℃
  • 맑음24.2℃
  • 맑음제주21.7℃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1.0℃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9℃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4.7℃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23.1℃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6℃
  • 맑음24.2℃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1.6℃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5.3℃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21.2℃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6℃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6.4℃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6℃
  • 맑음21.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