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맑음속초25.9℃
  • 맑음33.5℃
  • 맑음철원32.3℃
  • 맑음동두천33.2℃
  • 맑음파주32.2℃
  • 맑음대관령22.5℃
  • 맑음춘천33.3℃
  • 구름조금백령도29.4℃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8.7℃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36.0℃
  • 구름조금인천33.2℃
  • 맑음원주34.5℃
  • 맑음울릉도26.2℃
  • 맑음수원34.6℃
  • 맑음영월31.6℃
  • 구름조금충주33.9℃
  • 맑음서산34.8℃
  • 맑음울진27.6℃
  • 맑음청주35.7℃
  • 맑음대전34.3℃
  • 맑음추풍령31.2℃
  • 맑음안동32.4℃
  • 맑음상주33.9℃
  • 구름많음포항26.4℃
  • 맑음군산34.2℃
  • 구름조금대구29.2℃
  • 구름많음전주33.8℃
  • 구름많음울산26.3℃
  • 구름조금창원30.5℃
  • 구름많음광주34.0℃
  • 맑음부산30.2℃
  • 구름조금통영31.3℃
  • 구름많음목포31.4℃
  • 구름조금여수30.1℃
  • 맑음흑산도30.3℃
  • 맑음완도33.6℃
  • 구름조금고창33.3℃
  • 구름조금순천31.0℃
  • 맑음홍성(예)34.4℃
  • 맑음34.3℃
  • 흐림제주27.9℃
  • 맑음고산29.9℃
  • 구름많음성산27.0℃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32.2℃
  • 맑음강화32.4℃
  • 맑음양평34.6℃
  • 맑음이천35.1℃
  • 맑음인제29.5℃
  • 맑음홍천33.7℃
  • 맑음태백25.6℃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30.9℃
  • 맑음보은32.5℃
  • 맑음천안33.6℃
  • 맑음보령35.2℃
  • 맑음부여34.0℃
  • 구름조금금산33.2℃
  • 구름조금33.8℃
  • 구름조금부안34.3℃
  • 구름조금임실32.5℃
  • 구름많음정읍34.1℃
  • 맑음남원32.5℃
  • 구름조금장수30.4℃
  • 구름조금고창군34.4℃
  • 구름조금영광군32.9℃
  • 맑음김해시30.0℃
  • 맑음순창군34.2℃
  • 구름조금북창원31.3℃
  • 구름조금양산시30.3℃
  • 맑음보성군33.1℃
  • 맑음강진군33.7℃
  • 맑음장흥32.9℃
  • 맑음해남33.3℃
  • 맑음고흥31.5℃
  • 구름조금의령군30.4℃
  • 구름많음함양군31.9℃
  • 구름조금광양시32.8℃
  • 맑음진도군30.1℃
  • 맑음봉화30.6℃
  • 구름조금영주32.4℃
  • 맑음문경33.2℃
  • 맑음청송군29.9℃
  • 구름조금영덕27.3℃
  • 구름조금의성32.9℃
  • 구름많음구미32.8℃
  • 구름조금영천28.7℃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거창30.9℃
  • 구름조금합천31.5℃
  • 맑음밀양31.1℃
  • 구름조금산청31.2℃
  • 구름조금거제30.0℃
  • 구름많음남해32.0℃
  • 맑음30.0℃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