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9 (일)

  • 흐림속초22.2℃
  • 구름많음28.4℃
  • 흐림철원29.3℃
  • 흐림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7℃
  • 흐림대관령19.8℃
  • 흐림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29.1℃
  • 비북강릉22.5℃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31.4℃
  • 구름많음인천31.9℃
  • 흐림원주30.7℃
  • 흐림울릉도25.3℃
  • 구름많음수원31.6℃
  • 흐림영월30.1℃
  • 구름많음충주31.1℃
  • 구름많음서산32.0℃
  • 흐림울진22.8℃
  • 구름많음청주33.4℃
  • 구름많음대전31.4℃
  • 흐림추풍령29.0℃
  • 흐림안동28.8℃
  • 흐림상주29.8℃
  • 비포항26.5℃
  • 구름많음군산32.8℃
  • 구름많음대구31.0℃
  • 구름많음전주33.7℃
  • 비울산27.7℃
  • 흐림창원31.5℃
  • 흐림광주33.2℃
  • 흐림부산31.2℃
  • 흐림통영30.4℃
  • 흐림목포31.9℃
  • 흐림여수30.2℃
  • 흐림흑산도29.4℃
  • 흐림완도30.2℃
  • 흐림고창32.3℃
  • 흐림순천32.1℃
  • 구름많음홍성(예)32.2℃
  • 구름많음31.2℃
  • 흐림제주29.5℃
  • 흐림고산29.8℃
  • 흐림성산29.5℃
  • 흐림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2.5℃
  • 흐림강화30.0℃
  • 흐림양평31.1℃
  • 구름많음이천31.9℃
  • 흐림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26.6℃
  • 흐림제천28.0℃
  • 흐림보은29.7℃
  • 구름많음천안30.9℃
  • 구름많음보령34.0℃
  • 구름많음부여32.2℃
  • 구름많음금산30.8℃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부안34.0℃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정읍33.3℃
  • 구름많음남원33.3℃
  • 구름많음장수29.8℃
  • 흐림고창군32.6℃
  • 흐림영광군32.3℃
  • 구름많음김해시33.3℃
  • 구름많음순창군32.9℃
  • 흐림북창원32.0℃
  • 흐림양산시30.0℃
  • 흐림보성군32.3℃
  • 흐림강진군30.9℃
  • 흐림장흥30.6℃
  • 흐림해남30.5℃
  • 흐림고흥31.2℃
  • 구름많음의령군33.4℃
  • 구름많음함양군32.5℃
  • 흐림광양시32.7℃
  • 흐림진도군30.8℃
  • 흐림봉화24.0℃
  • 흐림영주28.5℃
  • 흐림문경30.0℃
  • 흐림청송군26.6℃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9.7℃
  • 흐림구미31.7℃
  • 흐림영천30.0℃
  • 흐림경주시26.5℃
  • 흐림거창31.3℃
  • 구름많음합천31.6℃
  • 흐림밀양31.1℃
  • 구름많음산청31.4℃
  • 흐림거제30.2℃
  • 흐림남해30.8℃
  • 흐림31.5℃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