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9 (일)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철원27.5℃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파주28.6℃
  • 흐림대관령18.6℃
  • 구름많음춘천27.3℃
  • 구름많음백령도29.5℃
  • 비북강릉22.5℃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9.2℃
  • 구름많음인천31.1℃
  • 구름많음원주28.6℃
  • 흐림울릉도24.9℃
  • 맑음수원30.6℃
  • 흐림영월27.4℃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서산31.9℃
  • 흐림울진24.8℃
  • 구름많음청주31.5℃
  • 구름많음대전30.6℃
  • 흐림추풍령27.2℃
  • 흐림안동26.0℃
  • 흐림상주27.0℃
  • 흐림포항25.9℃
  • 구름많음군산31.3℃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전주32.5℃
  • 흐림울산25.3℃
  • 흐림창원29.5℃
  • 흐림광주31.6℃
  • 흐림부산28.2℃
  • 흐림통영29.3℃
  • 흐림목포31.0℃
  • 흐림여수30.2℃
  • 흐림흑산도28.4℃
  • 흐림완도29.2℃
  • 구름많음고창31.4℃
  • 흐림순천30.0℃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30.0℃
  • 흐림제주29.4℃
  • 흐림고산29.0℃
  • 흐림성산28.9℃
  • 흐림서귀포29.2℃
  • 흐림진주31.1℃
  • 구름많음강화29.8℃
  • 구름많음양평28.9℃
  • 구름많음이천29.8℃
  • 흐림인제23.6℃
  • 구름많음홍천27.4℃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6.6℃
  • 구름많음보은28.4℃
  • 구름많음천안30.3℃
  • 구름많음보령32.4℃
  • 구름많음부여31.4℃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31.1℃
  • 구름많음부안32.1℃
  • 흐림임실30.5℃
  • 흐림정읍32.7℃
  • 흐림남원31.4℃
  • 흐림장수28.6℃
  • 구름많음고창군31.7℃
  • 흐림영광군31.4℃
  • 흐림김해시26.6℃
  • 흐림순창군32.5℃
  • 흐림북창원29.5℃
  • 흐림양산시25.9℃
  • 흐림보성군30.1℃
  • 흐림강진군30.4℃
  • 흐림장흥30.0℃
  • 흐림해남30.0℃
  • 흐림고흥29.6℃
  • 흐림의령군31.0℃
  • 흐림함양군30.9℃
  • 흐림광양시31.2℃
  • 흐림진도군29.9℃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7.1℃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27.5℃
  • 흐림구미27.4℃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9.9℃
  • 흐림합천28.4℃
  • 흐림밀양30.3℃
  • 흐림산청30.6℃
  • 흐림거제28.8℃
  • 흐림남해30.1℃
  • 비26.5℃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