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금)

  • 맑음속초15.0℃
  • 맑음10.3℃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1.4℃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3.4℃
  • 맑음강릉16.8℃
  • 맑음동해16.8℃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2.9℃
  • 비울릉도15.0℃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3.1℃
  • 맑음서산8.6℃
  • 흐림울진16.3℃
  • 흐림청주13.5℃
  • 구름많음대전12.6℃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9.0℃
  • 맑음군산11.1℃
  • 흐림대구15.8℃
  • 구름많음전주11.4℃
  • 흐림울산17.5℃
  • 흐림창원17.5℃
  • 구름많음광주13.3℃
  • 흐림부산17.6℃
  • 흐림통영17.7℃
  • 구름많음목포12.6℃
  • 흐림여수16.9℃
  • 맑음흑산도11.8℃
  • 흐림완도14.1℃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3.6℃
  • 맑음홍성(예)10.6℃
  • 흐림12.7℃
  • 흐림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9℃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2.4℃
  • 흐림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2.8℃
  • 흐림천안12.8℃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0.4℃
  • 구름많음금산12.8℃
  • 맑음11.1℃
  • 맑음부안12.3℃
  • 흐림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2.0℃
  • 흐림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7.7℃
  • 흐림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8.3℃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14.9℃
  • 흐림강진군13.6℃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3.3℃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2.5℃
  • 흐림봉화14.1℃
  • 구름많음영주13.6℃
  • 맑음문경13.8℃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5.4℃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8℃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5.3℃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6.3℃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7.4℃
  • 흐림17.6℃
기상청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성남시 공무원이 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