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구름많음속초9.1℃
  • 구름많음7.1℃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5.6℃
  • 구름많음춘천7.5℃
  • 구름많음백령도5.9℃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9.1℃
  • 맑음인천7.5℃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0.1℃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3.6℃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10.7℃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9.4℃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1.8℃
  • 구름많음군산6.6℃
  • 맑음대구10.2℃
  • 맑음전주9.0℃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9.7℃
  • 맑음광주10.1℃
  • 맑음부산11.0℃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7.8℃
  • 맑음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8.0℃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5.0℃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5.3℃
  • 맑음9.3℃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2.1℃
  • 구름많음성산9.5℃
  • 맑음서귀포12.3℃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0.4℃
  • 구름많음인제6.5℃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6.7℃
  • 맑음9.2℃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5.8℃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7.4℃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8.3℃
  • 맑음남해8.7℃
  • 맑음7.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