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5.2℃
  • 맑음9.2℃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6℃
  • 흐림대관령-0.6℃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0.1℃
  • 흐림울릉도6.4℃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9.9℃
  • 맑음서산12.5℃
  • 흐림울진7.2℃
  • 맑음청주11.9℃
  • 맑음대전11.6℃
  • 흐림추풍령8.0℃
  • 맑음안동9.8℃
  • 구름많음상주9.6℃
  • 흐림포항9.0℃
  • 구름많음군산12.8℃
  • 흐림대구9.0℃
  • 맑음전주12.5℃
  • 흐림울산8.1℃
  • 흐림창원10.5℃
  • 흐림광주11.4℃
  • 구름많음부산9.9℃
  • 구름많음통영10.7℃
  • 흐림목포8.9℃
  • 흐림여수10.2℃
  • 박무흑산도7.8℃
  • 흐림완도10.4℃
  • 구름많음고창11.5℃
  • 흐림순천10.6℃
  • 맑음홍성(예)12.8℃
  • 맑음11.3℃
  • 비제주10.2℃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9.8℃
  • 흐림서귀포12.9℃
  • 흐림진주10.5℃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2℃
  • 흐림인제4.5℃
  • 맑음홍천9.6℃
  • 흐림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5.0℃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3.1℃
  • 흐림금산10.5℃
  • 맑음11.6℃
  • 맑음부안11.6℃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0.9℃
  • 흐림김해시9.5℃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창원10.7℃
  • 흐림양산시10.0℃
  • 흐림보성군12.2℃
  • 구름많음강진군10.4℃
  • 구름많음장흥11.4℃
  • 맑음해남10.8℃
  • 흐림고흥11.6℃
  • 흐림의령군9.4℃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1.3℃
  • 맑음진도군8.3℃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영주9.1℃
  • 구름많음문경9.3℃
  • 흐림청송군8.6℃
  • 흐림영덕7.9℃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8.3℃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10.1℃
  • 흐림산청9.8℃
  • 흐림거제10.2℃
  • 흐림남해10.2℃
  • 흐림9.9℃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