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맑음속초24.7℃
  • 맑음28.7℃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9.2℃
  • 구름조금파주27.4℃
  • 맑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8.7℃
  • 구름조금백령도26.1℃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32.2℃
  • 맑음인천32.7℃
  • 맑음원주29.2℃
  • 맑음울릉도24.1℃
  • 맑음수원32.2℃
  • 맑음영월26.4℃
  • 맑음충주29.6℃
  • 맑음서산31.6℃
  • 맑음울진24.2℃
  • 맑음청주33.2℃
  • 맑음대전31.4℃
  • 구름조금추풍령27.1℃
  • 맑음안동27.7℃
  • 구름조금상주28.9℃
  • 구름많음포항25.0℃
  • 맑음군산31.7℃
  • 구름조금대구26.0℃
  • 맑음전주31.8℃
  • 구름많음울산24.6℃
  • 구름조금창원28.6℃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부산26.9℃
  • 구름조금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9.7℃
  • 구름조금여수27.8℃
  • 맑음흑산도26.9℃
  • 맑음완도26.7℃
  • 구름조금고창29.4℃
  • 구름조금순천26.9℃
  • 맑음홍성(예)31.3℃
  • 맑음30.9℃
  • 구름조금제주26.5℃
  • 구름조금고산27.1℃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서귀포26.8℃
  • 구름조금진주29.0℃
  • 맑음강화29.2℃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29.6℃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7.9℃
  • 구름조금태백20.6℃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6.6℃
  • 맑음보은29.2℃
  • 맑음천안29.5℃
  • 맑음보령30.0℃
  • 맑음부여29.6℃
  • 맑음금산30.5℃
  • 맑음30.1℃
  • 맑음부안31.7℃
  • 구름조금임실28.2℃
  • 맑음정읍31.1℃
  • 구름조금남원29.3℃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31.0℃
  • 구름조금영광군28.7℃
  • 맑음김해시26.6℃
  • 구름조금순창군30.4℃
  • 구름조금북창원28.9℃
  • 구름조금양산시26.8℃
  • 구름조금보성군28.2℃
  • 구름조금강진군28.4℃
  • 구름조금장흥27.5℃
  • 구름조금해남28.1℃
  • 구름조금고흥27.2℃
  • 구름조금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8.1℃
  • 구름조금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6.9℃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덕23.9℃
  • 구름조금의성27.9℃
  • 구름조금구미30.0℃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4℃
  • 구름조금거창27.3℃
  • 구름조금합천28.6℃
  • 구름조금밀양27.7℃
  • 구름조금산청27.7℃
  • 맑음거제27.2℃
  • 구름조금남해28.8℃
  • 맑음27.0℃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