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금)

  • 맑음속초11.9℃
  • 맑음13.2℃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8.1℃
  • 맑음광주15.3℃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8.2℃
  • 맑음목포14.2℃
  • 구름많음여수17.8℃
  • 맑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4.6℃
  • 맑음14.8℃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7.3℃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4.7℃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5.3℃
  • 맑음14.7℃
  • 맑음부안12.9℃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4.5℃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7.7℃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5.8℃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17.6℃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