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조금속초3.0℃
  • 구름조금-1.6℃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2.8℃
  • 구름조금대관령-5.8℃
  • 구름조금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조금북강릉2.4℃
  • 구름조금강릉2.8℃
  • 구름많음동해3.3℃
  • 구름조금서울-2.2℃
  • 구름많음인천-2.1℃
  • 구름많음원주-1.3℃
  • 흐림울릉도6.2℃
  • 구름조금수원-1.3℃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조금충주-0.3℃
  • 구름많음서산0.3℃
  • 흐림울진4.3℃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조금대전1.1℃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0.1℃
  • 흐림상주-0.3℃
  • 흐림포항3.7℃
  • 구름조금군산1.6℃
  • 흐림대구1.9℃
  • 구름많음전주0.6℃
  • 흐림울산3.3℃
  • 흐림창원3.4℃
  • 구름많음광주2.2℃
  • 흐림부산5.3℃
  • 흐림통영6.0℃
  • 흐림목포2.8℃
  • 흐림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0.7℃
  • 구름많음홍성(예)0.9℃
  • 구름많음-0.1℃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2℃
  • 구름많음성산7.1℃
  • 흐림서귀포11.6℃
  • 흐림진주4.1℃
  • 구름조금강화-2.2℃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이천-0.3℃
  • 구름조금인제-0.9℃
  • 구름조금홍천-1.4℃
  • 흐림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2.9℃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0.5℃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조금부여2.0℃
  • 구름많음금산0.3℃
  • 구름많음0.8℃
  • 구름많음부안1.4℃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2.2℃
  • 흐림김해시4.5℃
  • 흐림순창군0.8℃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6.3℃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3.3℃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3.4℃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4.0℃
  • 흐림진도군3.8℃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문경-1.3℃
  • 흐림청송군-0.2℃
  • 흐림영덕2.5℃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0.9℃
  • 흐림영천2.5℃
  • 흐림경주시2.3℃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4.0℃
  • 구름많음밀양4.2℃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5.7℃
  • 흐림남해5.6℃
  • 흐림5.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