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월)

  • 흐림속초24.8℃
  • 구름많음31.4℃
  • 구름많음철원31.8℃
  • 구름많음동두천33.3℃
  • 구름많음파주32.2℃
  • 흐림대관령19.1℃
  • 구름많음춘천31.7℃
  • 구름많음백령도28.9℃
  • 흐림북강릉25.6℃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5.8℃
  • 구름많음서울33.3℃
  • 구름많음인천33.6℃
  • 구름많음원주32.5℃
  • 맑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수원31.6℃
  • 구름많음영월31.9℃
  • 구름많음충주31.3℃
  • 구름많음서산31.4℃
  • 구름많음울진26.4℃
  • 흐림청주31.3℃
  • 흐림대전30.7℃
  • 흐림추풍령26.8℃
  • 흐림안동28.6℃
  • 흐림상주30.0℃
  • 흐림포항26.7℃
  • 흐림군산31.7℃
  • 흐림대구29.0℃
  • 흐림전주33.4℃
  • 흐림울산27.0℃
  • 흐림창원31.4℃
  • 흐림광주32.0℃
  • 흐림부산31.1℃
  • 구름많음통영32.2℃
  • 흐림목포31.0℃
  • 흐림여수29.7℃
  • 흐림흑산도28.8℃
  • 흐림완도29.4℃
  • 흐림고창31.5℃
  • 흐림순천29.3℃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29.5℃
  • 흐림제주30.8℃
  • 흐림고산30.5℃
  • 흐림성산30.4℃
  • 흐림서귀포30.6℃
  • 흐림진주31.2℃
  • 구름많음강화32.0℃
  • 구름많음양평31.5℃
  • 구름많음이천32.1℃
  • 구름많음인제27.7℃
  • 구름많음홍천31.8℃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26.8℃
  • 구름많음제천28.9℃
  • 흐림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9.7℃
  • 흐림보령34.1℃
  • 흐림부여31.0℃
  • 흐림금산30.6℃
  • 구름많음30.4℃
  • 흐림부안32.9℃
  • 흐림임실29.6℃
  • 흐림정읍32.3℃
  • 흐림남원30.9℃
  • 흐림장수27.9℃
  • 흐림고창군31.4℃
  • 흐림영광군31.6℃
  • 구름많음김해시32.2℃
  • 흐림순창군31.8℃
  • 구름많음북창원32.5℃
  • 흐림양산시30.5℃
  • 흐림보성군30.3℃
  • 흐림강진군30.5℃
  • 흐림장흥29.5℃
  • 흐림해남29.4℃
  • 흐림고흥29.8℃
  • 구름많음의령군33.2℃
  • 흐림함양군30.6℃
  • 흐림광양시31.2℃
  • 흐림진도군29.6℃
  • 흐림봉화26.1℃
  • 흐림영주29.2℃
  • 흐림문경29.5℃
  • 흐림청송군27.4℃
  • 흐림영덕25.6℃
  • 흐림의성28.6℃
  • 흐림구미30.8℃
  • 흐림영천27.3℃
  • 흐림경주시27.8℃
  • 흐림거창30.5℃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1.5℃
  • 흐림산청29.4℃
  • 구름많음거제29.8℃
  • 흐림남해30.4℃
  • 구름많음30.0℃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