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 (토)

  • 맑음속초20.0℃
  • 맑음15.8℃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8.2℃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1℃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8.8℃
  • 맑음16.7℃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8.7℃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6.4℃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6.8℃
  • 맑음17.1℃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4℃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8℃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5℃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7.2℃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17.6℃
  • 맑음20.1℃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