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구름조금속초26.9℃
  • 흐림32.0℃
  • 구름많음철원31.7℃
  • 흐림동두천29.8℃
  • 흐림파주30.2℃
  • 흐림대관령25.7℃
  • 흐림춘천31.7℃
  • 흐림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9.4℃
  • 흐림동해27.1℃
  • 흐림서울30.6℃
  • 구름많음인천31.0℃
  • 흐림원주30.2℃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영월29.8℃
  • 흐림충주30.1℃
  • 흐림서산25.9℃
  • 흐림울진22.5℃
  • 비청주30.3℃
  • 비대전25.3℃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9.0℃
  • 흐림상주27.8℃
  • 흐림포항26.7℃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5.0℃
  • 비전주23.6℃
  • 흐림울산24.8℃
  • 비창원22.6℃
  • 비광주23.3℃
  • 비부산22.5℃
  • 흐림통영22.5℃
  • 비목포24.4℃
  • 비여수23.1℃
  • 흐림흑산도22.1℃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2.1℃
  • 비홍성(예)26.2℃
  • 흐림28.1℃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3.6℃
  • 흐림성산24.1℃
  • 비서귀포24.4℃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8.8℃
  • 흐림양평29.5℃
  • 흐림이천29.5℃
  • 구름많음인제32.0℃
  • 흐림홍천30.7℃
  • 흐림태백27.1℃
  • 흐림정선군31.0℃
  • 흐림제천28.4℃
  • 흐림보은27.6℃
  • 흐림천안28.7℃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3.5℃
  • 흐림26.7℃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5℃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5.6℃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8.4℃
  • 흐림영주28.4℃
  • 흐림문경27.6℃
  • 흐림청송군28.8℃
  • 흐림영덕27.5℃
  • 흐림의성28.6℃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4.9℃
  • 흐림경주시25.0℃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3.7℃
  • 흐림24.5℃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