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구름조금속초26.9℃
  • 흐림32.0℃
  • 구름많음철원31.7℃
  • 흐림동두천29.8℃
  • 흐림파주30.2℃
  • 흐림대관령25.7℃
  • 흐림춘천31.7℃
  • 흐림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9.4℃
  • 흐림동해27.1℃
  • 흐림서울30.6℃
  • 구름많음인천31.0℃
  • 흐림원주30.2℃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영월29.8℃
  • 흐림충주30.1℃
  • 흐림서산25.9℃
  • 흐림울진22.5℃
  • 비청주30.3℃
  • 비대전25.3℃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9.0℃
  • 흐림상주27.8℃
  • 흐림포항26.7℃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5.0℃
  • 비전주23.6℃
  • 흐림울산24.8℃
  • 비창원22.6℃
  • 비광주23.3℃
  • 비부산22.5℃
  • 흐림통영22.5℃
  • 비목포24.4℃
  • 비여수23.1℃
  • 흐림흑산도22.1℃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2.1℃
  • 비홍성(예)26.2℃
  • 흐림28.1℃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3.6℃
  • 흐림성산24.1℃
  • 비서귀포24.4℃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8.8℃
  • 흐림양평29.5℃
  • 흐림이천29.5℃
  • 구름많음인제32.0℃
  • 흐림홍천30.7℃
  • 흐림태백27.1℃
  • 흐림정선군31.0℃
  • 흐림제천28.4℃
  • 흐림보은27.6℃
  • 흐림천안28.7℃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3.5℃
  • 흐림26.7℃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5℃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5.6℃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8.4℃
  • 흐림영주28.4℃
  • 흐림문경27.6℃
  • 흐림청송군28.8℃
  • 흐림영덕27.5℃
  • 흐림의성28.6℃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4.9℃
  • 흐림경주시25.0℃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3.7℃
  • 흐림24.5℃
기상청 제공
주차요금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확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차요금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확대 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한다.

공사는 지난해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6명에 대해 납부독촉 내용증명과 법원 민사소송을 통한 예금계좌 압류를 시행하여 예금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 1천4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액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에 실효적 수단 중 하나로 확인되어 올해에도 고액체납자를 조사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진행될 예금계좌 압류대상자는 지난해 실시한 예금계좌 압류조치 이후 발생된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자진납부를 안내하는 최후 통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기회를 주고, 이를 거부시 시중은행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예금압류는 공사 자체 법무인력을 활용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추심 결정에 따라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압류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출금이 중지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속한 체납액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일부 지능적인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차요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실 납부의식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전경(체육회관).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