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5.8℃
  • 맑음10.3℃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2.4℃
  • 맑음파주12.1℃
  • 흐림대관령0.0℃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4.7℃
  • 구름많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6.9℃
  • 구름많음동해7.1℃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11.7℃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1.6℃
  • 구름많음울진7.1℃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9.7℃
  • 흐림포항9.0℃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8.8℃
  • 맑음전주12.8℃
  • 흐림울산8.3℃
  • 맑음창원10.1℃
  • 맑음광주12.5℃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5.6℃
  • 구름많음완도10.8℃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0.5℃
  • 맑음10.8℃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2.5℃
  • 흐림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10.4℃
  • 흐림태백1.5℃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0.2℃
  • 맑음9.9℃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5℃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1.6℃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7.7℃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0.4℃
  • 구름많음영천8.1℃
  • 흐림경주시8.2℃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9.4℃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1℃
  • 맑음9.5℃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