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속초19.1℃
  • 맑음15.0℃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22.4℃
  • 구름조금북강릉19.4℃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4.8℃
  • 구름조금울릉도22.7℃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4.8℃
  • 맑음충주16.3℃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6.3℃
  • 흐림상주18.9℃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군산20.6℃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전주19.9℃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0.8℃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2.5℃
  • 구름조금흑산도22.9℃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고창19.4℃
  • 맑음순천18.5℃
  • 박무홍성(예)17.2℃
  • 맑음16.8℃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5.8℃
  • 구름조금서귀포25.7℃
  • 맑음진주18.3℃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7.8℃
  • 맑음19.1℃
  • 구름조금부안20.2℃
  • 맑음임실17.6℃
  • 구름조금정읍19.3℃
  • 구름조금남원19.5℃
  • 맑음장수16.6℃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1.2℃
  • 맑음양산시23.5℃
  • 구름조금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5℃
  • 구름조금고흥19.3℃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7.9℃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경주시21.2℃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19.3℃
  • 맑음밀양19.8℃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1.0℃
  • 구름조금23.5℃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