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속초5.8℃
  • 맑음7.8℃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9.4℃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11.2℃
  • 구름많음인천8.5℃
  • 맑음원주12.0℃
  • 맑음울릉도6.2℃
  • 구름많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8.4℃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서산5.8℃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13.4℃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9.3℃
  • 구름많음안동9.3℃
  • 맑음상주11.0℃
  • 맑음포항10.8℃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10.0℃
  • 맑음전주8.9℃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12.0℃
  • 구름많음광주12.4℃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7.4℃
  • 구름많음여수11.3℃
  • 맑음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9.9℃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6.2℃
  • 맑음홍성(예)8.1℃
  • 맑음8.4℃
  • 맑음제주14.2℃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진주7.5℃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0.4℃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0.0℃
  • 구름많음정선군3.7℃
  • 구름많음제천8.7℃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9.1℃
  • 맑음10.7℃
  • 맑음부안6.4℃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10.6℃
  • 구름많음장수6.5℃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5.7℃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6.5℃
  • 구름많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5.1℃
  • 맑음봉화3.7℃
  • 구름많음영주5.2℃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7.1℃
  • 구름많음거창8.9℃
  • 구름많음합천12.2℃
  • 맑음밀양11.0℃
  • 구름많음산청11.4℃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9.4℃
  • 맑음10.8℃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