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6.1℃
  • 구름많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8.0℃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8.5℃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5.9℃
  • 맑음울산15.2℃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5.5℃
  • 맑음16.9℃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6℃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7.3℃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6.4℃
  • 맑음16.0℃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4.6℃
  • 맑음강진군16.7℃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4.2℃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7.0℃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5.1℃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6.1℃
  • 맑음16.9℃
기상청 제공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하철 8호선 판교까지 연장 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청원 1호에 공식 답변

“지하철 8호선의 판교역 연장을 위해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5196명이 동의해 시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은수미 성남시장의 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2월 28일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채택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자로 나선 동영상이 게시됐다.

은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94㎞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면서“44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 청원’은 11월 4일 등록돼 12월 3일 5196명 동의로 마감됐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시민 청원제 중 채택 조건이 성립된 첫 사례다.

 

정책기획과-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게시판.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